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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일정 금액까지 환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 경기도내 청년 ➨ 전 연령 대상 확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제 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증부월세, 반전세의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금액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줍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도 해당)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 사실증명 )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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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엇인가요?
A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받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형제, 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소득 증빙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A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