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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작년도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두 확정이 되는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019년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며 2024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미리 일정을 체크하셨다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및 지급일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2023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2024년 6월 말
    2024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연말에 지급이 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말경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기신청기간을 놓치셨던 분들은 되도록 빠르게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일찍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무조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기준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중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별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1MB

    유의사항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0%가 감액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일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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