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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4등급 노후 경유차량 또는 배출저감장치부착의무의 차량, 저공해 엔진개조차량을 조기에 폐차하시는 것을 권유하며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지원사업이란,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경부에서 주도하에 실시되는 이 사업은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연식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의 주된 목적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많은 이드르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 4등급경유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물량도 10만 5천대로 확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협회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원할 경우, 협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신청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운송면허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조기폐차 달라진 내용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우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자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 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겠습니다.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 민생경제 안정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대기오염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활용하면 노후 자동차를 저렴하게 폐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차량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예산이 소진이 되기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