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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는 거지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로만 결정세액이 산출되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연말정산을 잘 하셔야 되데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 기간 놓쳤거나 기간 내에 미쳐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텍스를 통해, 경정청구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근로소득자)
- 신고서 작성, 서류 업로드
세금신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좌측에 종합소득세 신고쪽으로 마우스를 옮겨주시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라고 빨간색칸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귀속년도를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신후 경정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가 마무리되는 3월 중순 이후로부터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환급금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내고 환급신청을 하면, 더 납입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해인 5월에도 놓치게 된다면, 5년까지 소급하여 환급 신청을 하실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게 되거나 서류를 빠뜨려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바로잡는 것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
정확하게는 작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신고기간이 올해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가 되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가 되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의 연말정산은 작년의 본인이 납부한 세금은 소득의 간이세율표에 적용하여 납부한 것이며, 이를 정확히 공제할 항목들을 제외하고 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분을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중도퇴사자들은 3월에 한번에 하지 않으며, 마지막 월급날의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각 다르게 세율을 잡기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서비스 내역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한번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별다른 신고내역이 없다고 하신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를 하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별도의 내역에 대해서는 납부자 본인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인증서비를 통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사전동의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자료 또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잘 하셔서 많이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