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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가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조건과 어떤한 채무조정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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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및 접수안내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 - 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운영시간(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9월 30일까지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았으나, 기간이 1년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말까지 신청접수를 하실 수가 있으므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파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서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원)

     

     

    지원대상 대출 및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으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계약,입찰,하자)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등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각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조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활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차주 연체가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금리 유지를 하되 9% 초과분은 연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원금감면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게층은 최대 90% 감면)
    지원되지 않음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2.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센터 위치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 알아보기

    서울통합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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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빚을 감면하는 지원정책인만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 채권자 협의, 필요서류 청구등 밀도 높은 심사를 거친 후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공공정보를 등록하게 되지만, 과거의 연체정보가 삭제되므로써 신용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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