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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가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조건과 어떤한 채무조정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접수안내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 - 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운영시간(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9월 30일까지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았으나, 기간이 1년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말까지 신청접수를 하실 수가 있으므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파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막기 위해서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원)
지원대상 대출 및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소상공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으로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계약,입찰,하자)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등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각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조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활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차주 연체가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활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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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금리 유지를 하되 9% 초과분은 연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
원금감면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80% 감면 (취약게층은 최대 90% 감면) |
지원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2.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센터 위치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 알아보기
서울통합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은 빚을 감면하는 지원정책인만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 채권자 협의, 필요서류 청구등 밀도 높은 심사를 거친 후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공공정보를 등록하게 되지만, 과거의 연체정보가 삭제되므로써 신용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