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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료 감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에너지가격 안전화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요금 감면 사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소비 위축 방지 및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식
1. 한국전력과 직접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
2. 직접 전기사용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전기 사용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직접계약자는 1차사업으로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며 대상으로 선정된 후 처음 발행되고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로 통보 해줍니다.
비계약자는 2차사업으로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전력과 비계약 형태이고 전기요금부담형태도 다양하여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을 한 후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출하실 서류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입니다.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접수는 접수 시작일인 2월 21일과 3월4일부터 시작되며 마감일은 각 4월 20일과 5월 3일입니다.
-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여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바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하업자여야 합니다. (가존, 친지등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사무소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4. 1인이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불가)
5. 매출 규모는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징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전화상담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접수 관련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고객번호, 계약종(전기사용용도)등 문의 (한전) 한전 콜센터 (123) (구역전기)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