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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가정을 위한 대출 지원상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념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상품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1~3%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 모기지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확인은 아래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금리혜택과 DSR이 제외되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산가구에 해당되신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1.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자격조건입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신규) 및 1주택자 (대환)
- 출산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 (2022년 출생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기준 : 주식,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2.구입자금 대출
주택을 구입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대출한도 : 5억원
- 구입주택 : 9억원 이하
- 소득별금리 : 연 1.6 ~ 3.3 %
소득 | 금리 |
8.5천만원 이하 | 1.6 ~ 2.7% |
8.5천만원 초가 ~ 1.3억원이하 | 2.7 ~ 3.3 % |
※ 연 소득 8.5천만원 잉하는 기존 특례금리 +0.55% 8.5천만원 초과시에는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대출 중 신생아를 한명 더 출산하면 0.2% 추가 인하,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연 0.3 ~ 0.5%의 추가 금리할인도 가능합니다.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자산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주택 구입 면적 범위
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은 비대면(기금e든든)과 대면(은행방문)이 모두 가능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은 기금e든든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방법
대표적으로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곳으로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3.필요한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자산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택매매계약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출한도가 5억원이므로, 주택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대출 기간 | 10년/ 15년 / 20년 / 30년 | 2년 (최대 20년 연장 가능)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5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 | 4년 (추가 출산 시 최대 12년)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분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조건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조건 | 4억 69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소득별 금리 |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2.7% -소득 8.5천만원 초과 : 2.7%~ 3.3% |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 인하 | 추가 출산 1명당 0.2% 인하 |
최대 5억원(전세3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LTV(담보인정비율)가 70%, 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화됩니다. 만약에 사려고 하는 집의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70%인 2.1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으며, 생애 최초일경우에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자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시기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전세가구 및 현제 전세 거주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2가지
1. 금리혜택
현재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4%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6%부터 시작되는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기에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 DSR 제외되어 대출 한도가 높음
최근 DSR 강화가 되면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점점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DSR이 제외되는 만큼 더 많은 금액 (최대 5억) 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 DTI | DSR | |
의미 | 주택담보대출비율 | 총부채상환비율 | 총체적상환능력비율 |
설명 | LTV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 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비율 |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대출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기존DTI 신규대출원리금+기존대출이자 신 DTI 신규대출원리금+기존대출이자+기존대출원금상환액 |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채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여 주택을 취득할 시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입과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 고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후에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산기준과 부부합산 소득기준이므로 소득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이지만 세부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