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 또는 별거로 단독 양육 부모가 양육의무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조치 중 하나로, "앵육비 선지급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란?

    미혼모나 미혼부 혹은 이혼 후에 한쪽이 양육비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국가 세금 징수 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자녀 양육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같은 정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기사 보러가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2015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이하)에게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최대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치며 또한 금액이 20만원이라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매우 낮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양육비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3회 이상 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선급제 해외사례

    독일과 스웨덴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미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서 국가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가에서 심사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78.8%에서 2021년 80.7%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양육비선지급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의 숨통을 트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하려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소송전 저정 :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소송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소성 : 소송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강제집행 :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하거나 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