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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소상공인 이자환급지원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수)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 명세서, 카드 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 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 (월) ~ 3.25 (월) | 3.26 (화) ~ 3.28 (목) | 3.29 (금) ~ 4.5 (금) |
2분기 | 4.1 (월) ~ 6.24 (월) | 6.25 (화) ~6.27 (목) | 6.28 (금) ~ 7.5 (금) |
3분기 | 7.1 (월) ~ 9.24 (화) | 9.25 (수) ~ 9.27 (금) | 9.30 (월) ~ 10.8 (화) |
4분기 | 10.1 (화) ~ 12.31 (화) | 2025.1.2 (목) ~ 1.6 (월) | 2025.1.7 (화) ~ 1.14 (화) |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https://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신분증 | 1.신분증 2.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 18일 부터 개시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해당 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
▶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권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기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위기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T. 02-3211-5619,5621,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동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