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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보험료와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산정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방법

     

    의료보험은 직장인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산정이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법

    • 보수월액 : 전년도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 보험료 = 보수월액 x 의료보험료율 ( 6.67%)
    • 장기요양보험료 = 의료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
    • 소득월액 :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연금, 배당, 사업, 이자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x 1/12 x 소득 평가율 x 보험료율 (6.67%)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3%)

    ✔️ 직장 의료보험료 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보수월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건강 보험료를 확인, 그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매년 변동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매년 확인은 필수입니다.

    ▶ 의료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도마다 변동되는 요율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및 조회하는 방법

     

    ✅ 계산기 사용방법

     

    -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직장 의료보험료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확인하고 출력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는 방법

     

    - 국민 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최종 신고는 4월에 진행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입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체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여, 수당과 이외의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을 산출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4년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졌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은 합산되는데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기준

     

    벽지지역이나 섬 거주자 대중교통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지역으로 보수월액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근무기간 보수월액 휴직기간 보수월액의 50을 경감받습니다. 군부대 소재지역 근무, 군인 보험료액 20 경감 직장 화재, 부도, 수해 전자문서로 납입고지, 신용카드 자동이체 우편요금으로 가는 비용을 절감한 차원에서 보험료 일정 경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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