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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소관 기관인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신 형성으로 사회출발 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네이버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해보시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명, 일반청년 15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가입 신청을 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188만명 이상이라는 24년 2월22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인 청년은 3월. 3월 만기 청년은 4월까지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을 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 일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언제?
-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지원 대상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여야 하며 병역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여 연장해줍니다.
2. 직전 과세 연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매달 정해져있는 일정에 맞추어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 2024년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은,
1.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2월 21일 ~ 3월 4일)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 2월 22일 ~ 3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 일반 청년의 가입
-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2. 가입대상자로 확인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기예정자)의 계좌개설 일정
- 가입 신청 : 2월 22일 ~ 2월 29일
- 계좌 개설 : 3월 18일 ~ 3월 29일
- 3월 4일 ~ 3월 8일 신청자이며, 가입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계좌 개설 기간은 3월 25일 ~ 4월 5일
✔️ 3월 4일 ~ 8일에 취급하고 있는 은행 기업,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국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은행의 앱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3월 11일 ~ 3월 22일까지 각 금융기관에서 요건을 확인 후 심사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3월 신청기간을 마무리가 되었지만, 4월의 청년도약계좌 일정도 비슷하게 첫주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놓치신 분들은 대기하고 계셨다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 가입신청 일정
이번 신청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 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하므로, 일시납입을 희망한다면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기한을 잘 기억해두셨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