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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월급이 적은 청년들이 월세 걱정없이 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최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 조건 대상

    19세부터 34세 사이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소유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여기서,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해서 90만원 이하도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며, 원가구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이외에도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전에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 명칭은 정확하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입니다. 1차는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1차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분 1차 2차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급일은 매월 25일 본인에게 현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그 전날 입금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청년월세로 메뉴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사람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 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월세)

    6.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이외에 제출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신고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PDF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이체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의 이체 내역을 저장했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종이 통장이 없으실 경우, 각 은행앱의 통장 표지 사본 만들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정부에서 매월 20만원씩 받아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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