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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을 해주면 그뿐만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 만 19 ~ 34세 무주택자
●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 이자율 최대 4.3 ~ 4.5 %
● 납입한도 월 최대 50 ~ 100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가입 3가지 방법에서 첫번째로는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경남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 일반청약 가입자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 개설은행을 직접 내방하여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번거롭지만 방문하여 전환해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혜택 정리
2월 21일부터 각 은행별로 고객유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마다 신규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가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각 은행별로 혜택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통장을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거래은행의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각 은행별로 다양한 경품, 신규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프로모션이 있을 때 서두르시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화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일부 인출 및 명의 변경
●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