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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부터 시작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익직불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
신청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 |
제출서류 | 전산 처리 (별도 준비할 필요없음) |
1-1비대면 신청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2 신청인 입력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합니다.
1-4 농지정보 확인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합니다.
1-5 신청서 제출
최종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통합콜센터 1334로 전화를 걸어 내선 1번을 눌러 비대면 ARS 간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면 신청
대면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3.향후 일정
직불금 등록 신청이 끝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이 발부가 됩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직불금 지급을 위한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이 되며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5월 ~ 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10월 |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
공익직불금 수령액 확인
공익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토대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해당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선택형은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축산 한전직불제, 경관 보전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에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이 1.55ha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혹은,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조건의 경우 농가 내에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 소득이 연 4,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요건의 대한 상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과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자격을 잦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202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물과 목적에 따라 6개로 나눠져 있던 직불금을 합쳐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한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다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기본형과 작물과 관계없이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작직불금 면적직불금 |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감액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