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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년대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합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차 신청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신청 : 2023년 11월 22일 (수) ~ 12월 27일 (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년 11월 22일 (수) ~ 12월 27일 (수) 18시

    ▶ 2차 신청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 3월 14일 (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년 2월 1일 (목) ~ 3월 14일 (목) 18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 서비스 이용자 등록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서비스 이용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학생 본인) > 소득정보 확인(장학재단) > 심사(대학, 장학재단) > 선발(장학재단) > 장학금 지급(장학 재단)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핸드폰으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를 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상세 메뉴얼은 아래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얼.pdf
    2.35MB

     

    학자금 지원 구간 및 지원 금액

    소득 - 소득공제 + (재산 - 재산공제 - 부채 ) * 환산율 - 형제자매 수 공제
    소득 공제 : 최대 130만원 (일용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50%와 130만원 중 큰 금액)
    재산 공제 :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 (남는 공제 액은 자동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결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729,913원

    추가로 형제 자매 수 공제의 경우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계산하는 산식이 복잡하시거나 경곗값을 확인은 위에 있는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I유형) 및 성적기준

    1) I유형의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충족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최대 수혜 횟수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2)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이수학점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적용 안함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1일에서 3일 후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해당서류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관련된 내용은 제출서류 목록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실수로 놓치게 될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 손해를 보게 되므로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신 후,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으셔서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대학생, 재학생, 예비 대학생, 부모님 모두 누구나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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