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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금융조회가 필요하며, ARS, 모바일, 홈텍스, 우편, 세무서 등을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려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 정기신청기간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도 귀속 분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반기제도는 실질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신 분들만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도 가능하므로,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급일을 놓치지 마세요!!!!
● 반기신청기간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상반기분 | 2024년 상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2024년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재산요건
가구원의 총재산이 2024년 기준으로 2억4000만원이니다. 기존의 기준은 2억이였으나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재산 산정 방법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
▶ 전세 거주 시 확인사항
전세로 거주시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 와 실제 전세보증금 중 적은 금액 선택 가능
▶ 자가 거주시 확인사항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2억5천만원의 주택에 1억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2억5천만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재산가액기준 지급액
재산총액 |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 |
1억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
1억7천만원 ~ 2억4천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
☞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모바일 신청 방법
손텍스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개별 인증번호 선택 > 로그인 > 지급계좌 등록하기
- 인터넷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 계좌 및 전화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