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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3월 4일부터 시작하여 3월 2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보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1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809,184원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월) ~ 2024년 3월 22일 (금)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포인트 배정이 되며, 선불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배송 등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인하여 4월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습 재료, 학원 비용, 온라인 교육 코스 등 교육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추가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 별로 다름)

     

    - 급식비

    - 고교 교과서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 교육비지원 동시신청 및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혜택도 동시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시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및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할 시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등록이 가능한 카드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및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입니다.

     

    -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흥이나 사행업종, 상품권, 위생업종 등의 업종은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 2024년 8월 31일 (토)

    ※ 사용기한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11% 인상된 금액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소멸이 되므로 날짜 체크를 꼭 잘하셔서 2024년 8월 31일 기한 이전에 전부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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