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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주거에 대한 불안정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조건
- 청년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 .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 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신가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5만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박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하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부터 정보가 조금더 찾기 쉬워졌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고문 읽어보시면서 전세임대를 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그 다음 청약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인정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