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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경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주거에 대한 불안정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조건

     

    - 청년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 . 19세 ~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 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 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신가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5만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박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하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부터 정보가 조금더 찾기 쉬워졌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공고문 읽어보시면서 전세임대를 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그 다음 청약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인정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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