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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가지 진행이 됩니다. 중도퇴사자분들의 경우 헷갈릴 수 있지만,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필히 하셔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을테지만, 중도에 퇴직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연말정산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 기간중에 공제항목이 누락이 되어있다면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수정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작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속해있는 달에 연말정산을 간이로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줍니다. 이때 간이로 진행한 연말정산에는 나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소독과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라면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한 항목이 있다라면 홈텍스에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전 필요한 항목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 시 회사측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발급받지 못하셨다라면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MY 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

    2)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 [보기] 클릭

    3) 미리 보기 > 인쇄버튼 > PDF 파일로 저장 

     

     

     

     

    원천징수영수증신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2)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3) 기본 정보 입력 및 근로소득 불러오기

    주민등록화면에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속연도 아래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리해주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및 작성하기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금액은 퇴사 시 지급받은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일 하단 부분에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상호가 조회됩니다.

     

    5)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경우에는 연말정산용으로 해당 카드사에 미리 연락을 하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된 부분에서 근로기간에 속하지 않은 달의 금액은 제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6) 소득공제과 세액공제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7)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의 환급계좌란에서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한 기간만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연말정산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1)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2) 기타 소득공제 :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공제,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3)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4) 기타  세액공제 : 월세

    ※ 위의 항목들은 근무 외 기간의 금액 공제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과다 공제로 분류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도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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